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이수 횟수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편입학,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사범대학(일반대학 교육과)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다.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