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및 합격기준
•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대학원 양성 및 부전공 이수자)
• 주의사항 : 다음의 대상자도 반드시 교직 적성·인성 검사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ㅁ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부전공 자격 취득 예정자(현직교원 포함)
ㅁ (교육대학원) 전문상담 1, 2급 교원자격취득 희망자
ㅁ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대상자(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학부로 신규 입학 또는편입학하여 다른 과목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
• 입학연도별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합격 기준 (교원양성과정 공통/ 기수료자 포함)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1회 이상 적격 판정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적격 판정
※ 교직과정 이수자 학번 적용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선발년도-1“ 적용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A형”과 “B형” 검사로 구분되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각각의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검사유형 및 판정기준
• A형 검사
◦ 검사지 : 교육부 제공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표준안”
◦ 문항구성 : 총 210문항
◦ 검사영역 : 14개 영역
①문제해결/탐구,②판단력,③독립성/자주성 ④창의.응용, ⑤심리적 안정성, ⑥의사소통, ⑦지도성, ⑧포용력, ⑨정보력, ⑩봉사/협동, ⑪계획성,
⑫성실/책임감, ⑬소명감/교직관,⑭열정
◦ 부적격 판정 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으로 판정
- 결시자
- 총 840점 중 570점 이하 점수를 획득한 경우
• B형 검사
◦ 검사지 : BL소프트개발 “R형 검사지”
◦ 문항구성 : 총 238문항
◦ 검사영역 : 15개 영역
①문제해결/탐구,②판단력,③독립성/자주성 ④창의.응용, ⑤심리적 안정성, ⑥의사소통, ⑦지도성, ⑧포용력, ⑨정보력, ⑩봉사/협동, ⑪계획성, ⑫성실/책임감, ⑬소명감/교직관, ⑭열정 ⑮ 타당도
◦ 부적격 판정 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으로 판정
- 결시자
- 총 940점 중 526점 이하 점수를 획득한 경우
-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영역별 준거점수 이하를 획득한 경우
- 타당도 영역에서 준거점수 이하를 획득한 경우
부적격자 처리 계획
• (1회 부적격) 학과장(또는 전공주임) 상담 및 지도(별지 제1호 서식 교원양성지원센터 제출) 후 동일 회차 재검사 응시
• (2회 부적격) 교원양성지원센터 심층 상담(별지 제2호 서식) 후 별도 추가시험 응시
• (3회 부적격) 학생능력개발원 심층 상담에 대한 판정 의견서를 교원양성지원센터 제출
※ 1, 2회 부적격 판정자가 해당 단계의 상담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동일 유형 재시험 응시 불가
※ 최종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
검사신청 및 결과확인 방법
• 신청방법 : K-cloud 로그인 -> 학부생서비스(대학원생서비스) -> 교과->교직-> 검사신청 및 결과확인 -> 신청하기 -> 수험표출력
• 결과확인 : K-cloud 로그인 -> 학부생서비스(대학원생서비스) -> 교과->교직-> 검사신청 및 결과확인 -> 검사이력 -> 판정결과(적격 또는 부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