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학교현장실습 안내

• 학교현장실습의 의의와 목적

  학교현장실습은 예비교사들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대학에서 배운 교육내용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현장실습의 의의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졸업을 위한 필수교과목 : 사범대학 학생이나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학교현장실습은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일부이다. 즉, 졸업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② 이론과 실제의 접목 과정 : 학교현장실습은 그동안 배운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일반교육학 이론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장차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교육활동이다.

    ③ 교원의 학교생활에 대한 사전 경험 : 학교현장실습생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이면 동시에 교사의 체험을 공유하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한다. 

   학교현장실습은 학교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수업활동, 생활지도와 상담, 창의적 체험활동, 학급경영 등의 제반 영역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학교현장실습 사전 수요조사
    학교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년도 실습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습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춘천 이외 지역으로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실습 학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전 수요조사와는 별도로 실습 학년도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 학교현장실습 일정 및 주요 세부 프로그램 
    ① 사전 수요조사 : 전년도 10월
    ② 춘천 이외 지역 실습 동의 확보 : 실습년도 2월 말
    ③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 실습년도 1월 ~ 2월
    ③ 춘천 지역 실습생 배정 : 실습년도 4월 초
    ④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 실습년도 4월 중
       (1차·2차 오리엔테이션, 시범수업 등)
    ⑤ 학교현장실습 운영 : 실습년도 5월 1주 ~ 5월 4주 [4주]
        (1~2주) 참관 및 수업 실습
        (3~4주) 수업 및 실무 실습
    ⑥ 학교현장실습 평가회 : 실습년도 6월 1주 

• 학교현장실습 관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①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취득하고자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직접 실습 진행)
    ②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교현장실습 운영
   ① 학교현장실습은 학부 기준 4학년 1학기(교육대학원은 5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실습 전년도에 진행되는 학교현장실습 사전 수요조사와 실습 당해 학년도의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을 
       모두 진행하여야 한다.
   ③ 학부 과정은 ‘표시과목별 교육론’, ‘표시과목별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직실무’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 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교과목 미이수자는  교원양성지원센터장이 별도로 승인하는 경우에만 수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학교현장실습 FAQ

[질문1]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조건은?

[답변1]

①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포함)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 면제 가능

②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 희망자가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습 면제 가능


[질문2] 복수전공자가 학교현장실습을 주전공으로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2] 가능함.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도 주전공으로 1회만 실시함이 원칙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각각 실시할 것을 권장함


실습 신청

• 춘천 지역 실습 배정 절차 

   ① 교육실습 사전 수요조사 입력 : 전년도 10월

   ② 춘천 지역 중등학교 연구부장 회의에서 실습 인원 배정 논의 : 실습 년도 4월 초

   ③ 학교 및 표시과목별 실습 인원 확정 : 실습 년도 4월 초

   ④ (사범대학) 자체 계획에 근거하여 실습생 배정 : 실습 년도 4월 중

   ⑤ (기타 과정) 1차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습학교 배정 : 실습 년도 4월 중순


• 춘천 이외 지역 실습 배정 절차 
   ① 교육실습 사전 수요조사 입력 : 전년도 10월
   ② 춘천 이외 지역 실습 희망학교와 개별 협의 및 실습 동의 확보 : 전년도 11월 중
   ③ 춘천 이외 지역 실습 희망학교 협조 공문 발송 : 실습 전년도 11월 말
   ④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실습 동의 여부 통보 : 실습 년도 2월 초

• 실습 신청 (사전 수요조사) 
   ① 교원양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현장교육실습 사전 수요조사 입력
   ② 입력 내용
      - 소    속 : 본인 소속 학과 (주전공 학과)
      - 표시과목 : 주전공 학과의 교원자격증 발급 표시과목
      - 이름, 생년월일/성별, 종교/취미
      -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주소
      - 병역사항, 학력, 소지자격
      - 춘천 이외 지역 배정 희망학교 (춘천 이외 지역 희망자만)
      - 증명사진(300kb 이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