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이란
• 교직과목 중 교육 실습 영역의 교과목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아동복지센터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함
교육봉사활동 인정 활동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활동, 학생 생활지도 활동”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 각급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체험학습 지원”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 등 기관장이 인증”하고, 활동 내용이 교육봉사활동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 무급 활동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기관의 실비 지원은 가능함(교통비 등)
• 1일 8시간까지만 교육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활동
• 영리 목적의 단체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 <학원 및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활동 및 성인학습자에 대한 공부지도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예 : 교재 제작, 교사업무 보조, 양로원, 시험 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장서정리, 청소, 환경 미화 등)
•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불가(8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초과시간은 불인정)
• 교내 기관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 사회봉사로 인정받은 시간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중복 인정 불가
- 봉사은행(사회봉사 신청)을 이용한 기관선택 후 교육봉사로 전환 불가능
- 포탈의 봉사은행 신청에서 인정한 봉사시간은 교육봉사로 중복인정 불가능
교육봉사활동 수행 절차
①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내용 검토 후 학과장 승인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
– 교육봉사활동 기간 동안 <봉사활동 일지> 작성하여 봉사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③ 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및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제출
④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후 성적입력 기간 전까지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면 2학점 인정
▶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첨부 자료 참고
※ 교육봉사활동 신청자는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에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소속 학부·학과에 제출하여, 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의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해당 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후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고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여
K-Cloud/학사행정에 입력(성적 입력 기한 전까지)된 경우 2학점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