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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단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문 보니- “재판관 3인 임명보류 위헌이나-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 못 돼- 특검 재의요구권도 잘못 아냐”-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등- 정계선 ‘중대 사유’ 인용 의견 - 탄핵 의결정족수는 타당 판단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미임명’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가 12·3 비상계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기각 결정의 요지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여부와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논란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담지 않았다.▮“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헌재는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은 기각, 1명(정계선)은 인용, 2명(정형식 조한창)은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지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네이버지도상단노 출 네이버상단노출 네이버상위노출 네이버상위노출 SEO 쿠팡퀵플렉스야간 구글상단작업 상위노출 사이트 네이버상단작업 웹사이트상위노출 구글상위노출 상위노출 웹사이트상위노출 디시자동댓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구글상단작업 구글상단노출업체 웹상위노출 구글상단작업 마케팅 네이버매크로프로그램 구글상위노출 네이버플레이스상단 네이버마케팅 키워드한줄광고 웹사이트상위노출 SEO전문가 구글상단노출 디시인사이드매크로 웹사이트상위노출 웹사이트상위노출 웹사이트상위노출 웹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하는법 웹상위노출 상위노출 네이버블로그AI글작성 구글상위노출 키워드찌라시 상위노출 웹사이트트래픽 상위노출 사이트 구글상단노출 마케팅프로그램 네이버상위노출 네이버상위노출 네이버상위노출대행 구글상위노출 마케팅 지식인자동답변 마케팅프로그램 백링크프로그램 네이버상위노출대행 SEO전문가 SEO하는법 네이버지식인자동답변 네이버상단노출 구글상단노출 네이버상단노출 웹상위노출 플레이스상단 구글상위노출 상위노출 마케팅프로그램 SEO전문가 네이버상위노출 상위노출 웹사이트상위노출 구글상위노출 구글상위노출하는법 웹사이트 상위노출하는법 네이버상단노출 구글상단노출 웹상위노출 네이버상위노출 웹사이트상위노출 다산동부동산 다산동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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