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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4-12-19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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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기(2025.2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약물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안내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의거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의 약물중독(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미해당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25년 2월 졸업자(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 주전공 제출(부전공자는 미포함, 복수전공자는 주전공만 1부 제출하면 됨)


2. 제출서류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3. 검진방법 및 제출안내 

신청인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검진기관 / 진단방법

발급서류

교원양성지원센터 제출서류

주의사항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2025. 1.31.()까지

*제출기일 엄수

반드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 ○○검사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은

기록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다시 발급 받아야함.)

진단방법:

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존에 하던 TBPE(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포함, 병원에서 중독여부 확인 가능한 검사 가능.

1차 검사 결과 양성반응일 경우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변경사항 : (종전) 2023년도 중독여부 진단방법 : TBPE 검사

(변경) 2024년도 중독여부 진단방법 : TBPE 검사(지정삭제) 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변경됨.


 ※ 해당 병원 방문 전 병원에 연락하여 마약 검사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병원마다 검사비용 다를 수 있음.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에서 예약 시 반드시 대학이름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 병원에 따라 소요기간(3주) 걸리니 제출기한 임박하게 받지 말고 여유있게 미리 검사 바랍니다.

4. 제출방법 : ① 방문 <사범대학 행정실(교육4호관 113호)> 또는 ② 등기우편 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본 제출 (복사본 제출 불가)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교육3호관 207호 교원양성지원센터 

  -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시 진단서 상단에 학과, 학번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