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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3-04-03 조회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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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성인지 교육 계획 안내

2023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성인지 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직이수 학생들은 교육일정내에 이수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사범대학 1,2,3,4학년, 일반대학 교직과정 2,3,4학년, 유아교육과 1,2,3,4학년,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예정자)

  - ~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 2회

  -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시까지: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4회(연 1회)

  -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시까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예정자: 2회(연 1회)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자는 붙임의 공고 내용 확인

❍ 2023년 성인지 교육은 1학기 특강(대면) 실시, 2학기 LMS(비대면)로 교육(교육부 권장사항 대면교육 포함 실시) 

❍ 교육일(교육기간)

    - 1학기: <특강(대면)> 2023. 6. 9.() 18:30~20:30 (60주년기념관 110)

    - 2학기: <LMS교육(비대면)>2023. 9. 1.()~2023. 11. 30.()

❍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붙임 참조

❍ 성인지 교육 4차시를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 교육 1로 인정

❍ 졸업까지 남은 교원양성과정 기간별 성인지 교육 필수 이수 횟수 모두 이수하여야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자격 취득 가능

❍ 교육이수후 수료증은 미제출


 ※ 1학기 특강으로 이수한 경우 2학기에 LMS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특강으로 이수하지 못한경우 2학기 LMS교육 이수해야함.

 ※ 2023. 8월 졸업(수료) 예정자 중 성인지 기준 미 충족자는 1학기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


문의전화: 033-250-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