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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후기(2023.8월) 졸업대상자 무시험검정 약물중독 서류 제출 안내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로 인하여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이 필수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 중독자 여부 검사 방법 및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2023년 8월 졸업자(교원자격취득자)는 검사지를 제출기간까지 제출 바랍니다.
1. 대상 : 2023년 8월 졸업자(교원자격취득자)
- 주전공자 제출(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미포함)
2. 제출서류 :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붙임에 예시 서식 탑재)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증 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무시험검정 신청일까지 발급한 서류 인정 가능
(예) 2023년 8월 졸업자의 경우 2023년 3월 이후 발급된 결과서/진단서 인정 가능)
3. 검사방법 : TBPE검사(소변검사) 실시 (혈액, X-ray 검사도 가능)
가. 병원검진 신청<한국건강관리협회 등 검진 가능 병원(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
※ 해당 병원 방문 전 병원에 연락하여 마약 검사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에서 예약 시 반드시 '대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 병원에 따라 소요시간(3주) 걸리니 미리 검사 바랍니다.
나. 병원검진(검진 비용은 5,000~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검사 전 반드시 비용 먼저 확인 후 검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비용지원 없음/기관마다 비용 차이 있을 수 있음)
다. 병원에서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발급(전문상담 1급은 2부 발급)
라. 검사결과서/진단서 (교원양성지원센터에) 기한 내 원본 제출
4. 제출방법 : 방문(교원양성지원센터(교육3호관 207호))또는 등기우편 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본 제출 (복사본 제출 절대 불가)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교육3호관 207호 교원양성지원센터
- 우편으로 보낼 시 학번, 이름 진단서 상단에 반드시 기재
5.제출 기한 : 2023. 8. 4(금) 16:00까지 (기한 절대 엄수)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만 제출
6. 기타사항 : 만약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교원양성지원센터에 문의 하고, 병원 세부방법으로 진행하는 추가검사 실시 후 1차, 2차 진단서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