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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3-11-29 조회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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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2024. 2월)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약물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안내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로 인하여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이 필수화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 여부 검사 방법 및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2024년 2월 졸업자(교원자격취득자)는 진단서를 제출기간까지 제출 바랍니다.

 

1. 대상 : 2024년 2월 졸업자(교원자격취득자)
주전공자 제출(부전공자는 미포함, 복수전공자는 주전공만 제출하면 됨)


2. 제출서류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붙임에 예시 서식 탑재)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증 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무시험검정 신청일까지 발급한 서류 인정 가능  


3. 검사방법 TBPE검사(소변검사실시 (혈액, X-ray 검사도 가능)

병원검진 신청<한국건강관리협회 등 검진 가능 병원(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 등) >
※ 해당 병원 방문 전 병원에 연락하여 마약 검사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에서 예약 시 반드시 대학이름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 병원에 따라 소요시간(3걸리니 미리 검사 바랍니다.


4. 제출기한: 2024.1.15.(월)까지 (기한 엄수) <진단서 상단에 학과, 학번 기재 요청>


5. 제출방법 : 방문 제출<강원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교육3호관 207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교육3호관 207호 교원양성지원센터 


6. 세부 사항은 붙임 안내 참고

※ 문의 033-250-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