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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2024.8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약물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안내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2에 의거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의 약물중독(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미해당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24년 8월 졸업자(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 주전공 제출(부전공자는 미포함, 복수전공자는 주전공만 1부 제출하면 됨)
2. 제출서류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3. 검진방법 및 제출안내
신청인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 검진기관 / 진단방법 | 발급서류 | 교원양성지원센터 제출서류 | 주의사항 |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검진 |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16개 시도지부) •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 •내과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검사결과통보서(원본) 또는 진단서 제출(원본)
2024. 8. 2.(금)까지 *제출기일 엄수 | 반드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 ○○검사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은 기록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다시 발급 받아야함.) |
•진단방법 : 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기존 TBPE(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포함 병원에서 중독여부 확인 가능한 검사 가능 | ||||
※ 1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일 경우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변경사항 : (종전) 2023년도 중독여부 진단방법 : TBPE 검사 (변경) 2024년도 중독여부 진단방법 : TBPE 검사(지정삭제) → 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변경됨. |
4. 제출방법 : ① 방문 제출 <교원양성지원센터(교육3호관 207호)> 또는 ② 등기우편 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본 제출 (복사본 제출 불가)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교육3호관 207호 교원양성지원센터
-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시 진단서 상단에 학과, 학번 반드시 기재 요망
※ 주의사항: 병원에 따라 소요기간(3주) 걸리니 제출기한 임박하게 받지말고 미리 검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