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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4-06-11 조회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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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2024.8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약물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안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22조의 2에 의거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의 약물중독(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미해당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248월 졸업자(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 주전공 제출(부전공자는 미포함, 복수전공자는 주전공만 1부 제출하면 됨)


2. 제출서류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3. 검진방법 및 제출안내

신청인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검진기관 / 진단방법

발급서류

교원양성지원센터 제출서류

주의사항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16개 시도지부)

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 내과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검사결과통보서(원본)

또는 진단서 제출(원본)

 

2024.  8.  2.()까지

*제출기일 엄수

반드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 ○○검사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은

기록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다시 발급 받아야함.)

진단방법 :  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기존 TBPE(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포함

      병원에서 중독여부 확인 가능한 검사 가능

1차 검사 결과 양성반응일 경우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변경사항 : (종전) 2023년도 중독여부 진단방법 : TBPE 검사

                              (변경) 2024년도 중독여부 진단방법 : TBPE 검사(지정삭제) 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변경됨.


4. 제출방법 : ① 방문 제출 <교원양성지원센터(교육3호관 207)> 또는 등기우편 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본 제출 (복사본 제출 불가)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교육3호관 207호 교원양성지원센터

-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시 진단서 상단에 학과, 학번 반드시 기재 요망


※ 주의사항: 병원에 따라 소요기간(3주) 걸리니 제출기한 임박하게 받지말고 미리 검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