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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6-08 조회2,291

2018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인정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외부기관 실습 인정 안내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의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 규칙」) 에 대한 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어 해당 기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8.
교원양성지원센터장


 가. 신청 기한 : 2018. 6. 20.(수)
 나. 제출서류
   1) 소속 학교 교육 실시 내부 결재 공문
   2) 학교장 발행 이수 확인서(이수자 인적 사항(주민번호, 이름), 이수 일자, 실습 시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되었음 명시)
   3) 재직증명서(소속 확인용)
 다. 제출처 : 소속학과 사무실
 라. 인정 대상
   -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교직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로서 소속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한 동일 교육을 이수한 학생
   - 방과후 교실, 시간강사 등 강사 기간 중 이수한 교육 인정 불가
 마. 인정 기준
   - 학년도별 1회, 대학원 재학 중 실시한 교육만 인정
   - 2018년도에 실시한 교육부터 인정, 소급 인정 안됨
 바. 인정 기간
   - 이수 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년도 학기로 인정
   - 1학기 : 3월 ~ 8월, 2학기 : 9월 ~ 2월
 사. 유의 사항
   - 2018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자격요건 반영을 위하여 해당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

문의 : 교원양성지원센터 250-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