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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5-23 조회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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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외부기관 실습 인정 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외부기관 실습 인정 안내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의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 규칙」) 에 대한 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어 해당 기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23.
교원양성지원센터장

가. 인정 대상
-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교직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로서 소속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한 동일 교육을 이수한 학생
- 방과후 교실, 시간강사 등 강사 기간 중 이수한 교육 인정 불가
나. 인정 기준
- 학년도별 1회, 대학원 재학 중 실시한 교육만 인정
- 2018년도에 실시한 교육부터 인정, 소급 인정 안됨
다. 인정 기간
- 이수 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년도 학기로 인정
- 1학기 : 3월 ~ 8월, 2학기 : 9월 ~ 2월
라. 제출 서류
1) 소속 학교 교육 실시 내부 결재 공문
2) 학교장 발행 이수 확인서(이수자 인적 사항(주민번호, 이름), 이수 일자, 실습 시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되었음 명시)
마. 처리절차
- 소속학과(전공) 사무실로 해당 서류 제출 →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외부기관 실습 인정 요청(공문) → 검토 후 인정 여부 학과에 통보(공문) → K-Cloud에 실습 인정 내역 반영 → 개인 및 학과 확인
바. 인정처리 신청 기간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전인 매학기 종강 후(6월, 12월) 정기적으로 인정 처리(추후 공지 예정)
사. 유의 사항
- 졸업예정자의 경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전까지 인정 완료하여야 무시험검정에 반영 가능하므로 사전에 교육 일정을 확인하기 바람.
※ 2018년 8월 31일 졸업예정자의 경우, 6월말까지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 인정 가능

붙임 2018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일정
문의 : 교원양성지원센터 250-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