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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외부기관 실습 인정 신청 안내
2018학년도 후기 졸업자 대상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등을 위하여 교육대학원생의 2019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 대상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으로 소속 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한 동일 교육을 이수한 학생
나. 인정 기준
- 학년도별 1회,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 2018년도 이후에 실시한 교육부터 인정
다. 인정 기간
- 이수 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년도 학기로 인정
- 1학기 : 3월 ~ 8월, 2학기 : 9월 ~ 2월
라. 제출 서류
1) 교육 이수 확인서(이수자 인적 사항(주민번호, 이름), 이수 일자, 실습 시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되었음 명시)
2) 재직증명서(소속 확인용)
마. 처리절차
- 소속학과(전공) 사무실로 해당 서류 제출 →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외부기관 실습 인정 요청(공문) → 검토 후 인정 여부 학과에 통보(공문) → K-Cloud에 실습 인정 내역 반영 → 개인 및 학과 확인
바. 인정처리 신청 기간 : 2019. 7. 3.(수)
- 이번 신청 이후 비정기적으로 인정 처리 가능
사. 유의 사항
- 2018학년도 후기(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무시험검정에 반영을 위하여 반드시 기한내 신청(6월말 교육 이수분까지만 인정 가능)
붙임 2019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일정
문의 : 교원양성지원센터 250-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