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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
1.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2.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학생-예비교사용)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혼란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확인사항(자격검정일 기준,2021. 6. 23.부터 시행)
● 성범죄경력 확인
- 교원자격검정 시, 교원자격검정원서(하단 첨부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참조) 제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예시)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23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 검진방법: TBPE검사, 소변검사(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등 각 병원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 방법 가능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 (사전예약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한국건강관리협회) ’21.6.23. 이후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
※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 관련 안내(예비교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