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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령(2021. 2. 9.) 개정으로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이수 횟수
가. 사범대학
2008학번 이전 | 2009학번 ~ 2015학번 | 2016학번 이후 |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 성인지교육 4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2008학번 이전 | 2009학번 ~ 2015학번 | 2016학번 이후 |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다. 교육대학원
2008학번 이전 | 2009학번 ~ 2015학번 | 2016학번 이후 |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