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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1-04-27 조회2,091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령(2021. 2. 9.) 개정으로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2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이수 횟수

. 사범대학

2008학번 이전

2009학번 ~ 2015학번

2016학번 이후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성인지교육 4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일반대학 교직과정

2008학번 이전

2009학번 ~ 2015학번

2016학번 이후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교육대학원

2008학번 이전

2009학번 ~ 2015학번

2016학번 이후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일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2.22.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 성인지교육 2회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