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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1-05-11 조회1,998

2021년도 교원자격 취득요건(필수) 안내

1. 관련: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

2.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에 따라 20218월 졸업대상자부터 교원자격 취득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확인사항(자격 검정일 기준)

      성범죄경력 조회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적용

   가. 적용대상: 사범대학(교육과 포함),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생

   나. 적용시기: 2021. 8월 졸업자부터

   다. 적용방법: 추후 세부사항 별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