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2021년도 교원자격 취득요건(필수) 안내
1. 관련:「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2.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교원자격 취득시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확인사항(자격 검정일 기준)
① 성범죄경력 조회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적용
가. 적용대상: 사범대학(교육과 포함)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생
나. 적용시기: 2021. 8월 졸업자부터
다. 적용방법: 추후 세부사항 별도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