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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3-15 조회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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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공고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여 교육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붙임 2022학년도 교육 계획 공고문 1부.

 

ㅁ 교육 신청은 교육일 기준 2주 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회차별 교육 신청 및 장소는 추후 안내되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250-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