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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약물중독 여부 제출 안내
2021학년도 전기(2022. 2.) 졸업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위한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미해당여부
(약물중독)를 실시하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을
2022. 1. 20.(목)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사범대학 3호관 207호)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유효기간: ~ 22년 1월 무시험검정 자격 검정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나.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다.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등 검사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건강진단서’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ㅇㅇ보고서, ㅇㅇ검사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등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건강진단서로 변경하여 제출)
문의: 250-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