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법령

  •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1항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교원양성과정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부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서류(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여     심사(무시험검정)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