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교직과정 이수

선발시기 및 대상

  • · 매년 초 선발 공고(학기 개시 전 선발 완료)
  • - 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및 교원양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 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서, 매학년도 3. 1 기준 3학기 또는 4학기에 등록하는 학생

선발인원

  • · 교육부에 승인된 교직과정 정원(*교직과정 설치학과 현황 참고)

선발절차 및 방법

  • ·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별 성적과 교직면접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
  • · 선발 절차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선발 공고(교원양성지원센터)→교직과정·교직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제출(소속 학과)→교직 적성·인성 검사 실시(교원양성지원센터)→성적증명서 제출(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 판정자)→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사정(성적 및 교직 면접)→이수 예정자 선발 결과 공고→수강 신청

유의 사항

  •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우리 대학교로 편입학한 학생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원할 경우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 초등학교의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자격증
  • ※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라 '17학년도부터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보유 학생은 정원 외 선발 불가
  •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성적증명서는 강원대학교 총장 명의로 정식 발급된 서류만 접수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
  •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지 않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
  • - 학과별 교직 면접 등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 · 교직과정 등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자격증 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원자격증 수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