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개

교원양성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근거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

  •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에 따른 교직과정 등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에 따른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 교원양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원 양성 및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